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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37 수정 : 2005.01.05 18:37

지방세법 개정안이 5일 공포됨에 따라 개인이 집 등 부동산을 산 뒤 내는 등록세의 세율이 기존 3%에서 1.5%로 1.5%포인트 낮춰 부과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개인이 법인과 또는 기업끼리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등록세율이 3%에서 2%로 내린다.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은 경우 등록세가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도 바꿔 1가구의 주택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땅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서 건물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에서, 시가표준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등록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면허세 과세 대상도 조정해 휴양 팬션업 등 34종에 대해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규정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해주는 조처가 취해진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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