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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31 수정 : 2005.01.05 18:31

국민연대 “2월엔 꼭 처리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상임대표 오종렬)는 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국민들과 약속한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하고, 특히 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며 “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열린우리당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제1야당이 보안법과 같은 반인권·반민주 악법을 사수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를 장기간 파행시키는 짓을 올해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당론을 바꾸고, 민주개혁의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상생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더불어 보안법을 반드시 2월에 폐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진관 스님,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대표,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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