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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7:24 수정 : 2005.01.05 17:24

서울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객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 3일 밤 긴급체포했던 노숙자 ㅇ(48)씨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5일 오후 풀어줬다.

경찰은 지난 4일 용의자 ㅇ씨의 옷가지와 구두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식을 맡겼으나 “시료 부족으로 (객차 방화와 관련이 있는) 휘발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경찰은 “ㅇ씨를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했지만 방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던 ㅇ씨를 풀어줌에 따라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은 원점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특히 목격자 단 1명의 진술과 방화 전력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 물증없이 ㅇ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실제 경찰은 “ㅇ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나온 뒤에야 부랴부랴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건 방화 용의자 찾기 전단을 붙이기 시작했다. 또 목격자를 찾는 지하철 안내방송도 만 하루 반나절이 지난 4일 오후에야 시작해 뒷북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겨레> 광명/김기성 유신재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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