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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0 13:42 수정 : 2020.01.10 13:56

연합뉴스

10일 한영외고 현장조사 결과
지침 미숙지 해당 교사가 표기 오류
인턴활동에 “출석 인정 결석→출석”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허위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표기 실수만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턴 증명서 등 증빙 자료는 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따르면, 학생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했다고 해당 교사가 진술했다”며 “다만 이런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해당 교사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출석’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교육청은 “현 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관이 경과해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다만 향후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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