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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21:35 수정 : 2020.01.09 21:35

9일 국회 본회의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국공립대 교원 특정 성별이 4분의 3 넘지 않도록
2018년 기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 16.5%

앞으로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전체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 쪽으로 4분의 3 이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대에서의 교원 성별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대 전체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기존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조항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법률로 담은 것이다.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학의 장은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대학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여성 교원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26.2% 정도지만 국공립대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 성별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사립 일반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25.8%였지만 국공립은 16.5%에 그쳤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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