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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14:48 수정 : 2020.01.09 15:22

학교 개방·하위 지방직 공무원 임용 등 권한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도록 한 개정 조례안에
“법령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학교 자치 훼손”

‘학교 개방’ 등 학교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의 개정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열릴 임시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법령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장,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규정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지난해 12월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학교 시설 사용 허가와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 임용 등의 권한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 조례안은 교원·교육단체들로부터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 자치를 훼손한다”며 거센 반발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불명확하고, 교육 이해 당사자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임자가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 속성과 모순되어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 조례안이 철회되도록 재의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같은 취지로 법제처와 교육부 등에서도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한국교총, 서울교사노조, 유초중고교장회 등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거쳐야 재의결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 요구도 검토했으나, 결국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쪽은 “법적 검토사항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교육부·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재의 요구에 필요한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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