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8 11:38 수정 : 2020.01.09 02:12

<한겨레> 자료.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해 확인
초중고생 중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
유은혜 “학교서 선거운동 등 지침·기준 필요”

<한겨레> 자료.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살 이상의 ‘학생 유권자’의 규모는 14만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를 따져보니, 약 14만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얻게 된 만 18살 유권자의 규모를 53만2천명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14만여명 정도가 초·중·고 학생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2002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부터 취학기준이 기존 3월1일~다음해 2월 말까지 태어난 만 7살 아동에서 같은해 1~12월에 태어난 만 7살 아동으로 바뀌면서 일명 ‘빠른 년생’이라 불리는 1~2월생들의 조기 입학이 사라졌다. 당초 2002년 1~2월생은 이미 200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빠른 년생’을 기피해 입학연기 등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2월생들을 제외했던 애초 추정치(5~6만명)보다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일찍 대학생이 된 유권자, ‘학교 밖 청소년’ 유권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학생 등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병원학교, 소년원학교 등에 있어 이중 학적을 지니고 있는 학생 등도 있어, 2% 안팎의 오차가 있다고 교육부 쪽은 밝혔다. 지역별, 학교급별로 상세한 통계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만학도 등 적은 숫자겠지만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선 7일 저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8살 청소년들이 당당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올해 10대 과제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꼽았는데, 앞으로 민주시민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후보들이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통과되자마자 (교육 당국이) 선관위와 협의를 시작해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선관위에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