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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9 19:44 수정 : 2006.01.19 19:44

막무가내 경찰검문에 항의
20분 실랑이 ‘폰카’ 로 촬영해 증거 제시…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난해 4월13일 밤, 집으로 돌아가던 윤종원(41·회사원)씨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저는 현행범도 아니고 수배자도 아닌데, 왜 보여드려야 합니까?” 곧 다른 경찰관들도 윤씨를 에워쌌다. 그리고 다시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분증 제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을 보여줘야죠.” “수배자도 아닌데, 왜 검문에 블응합니까?”

20분쯤 실랑이가 이어졌고, 윤씨는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생각할수록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보니 경찰의 말과 달리 불심검문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시민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었다.

화도 난 윤씨는 이틀 동안 혼자 소장을 작성해 법원을 찾아갔다. 한 번도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인권운동사랑방 같은 인권단체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물어가며 소송을 진행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둔 현장 장면도 증거자료로 냈다.

우연히 본 기사가 윤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다. 1997년 시위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장아무개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기사였다. 그 뒤로 윤씨는 불심검문을 거부해 왔다. 원하지 않는데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가 여태껏 이유 없이 불심검문 당한 것만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범죄형처럼 생겼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더군요. 검문을 하려면 최소한 흉기를 갖고 있다거나,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등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인권 침해입니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제34단독 왕종옥 판사는 윤씨가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 금액 4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보통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까지 가봤자 지면 자기 손해라는 생각에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홉 달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이긴 윤씨의 말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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