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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9 22:14 수정 : 2006.01.10 02:22

인권정책 권고안 내용 · 의미

국가인권위가 9일 확정·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정부에 인권정책의 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위가 3년 동안 준비한 인권정책 청사진으로, 인권분야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권위에서 이미 개별 사안으로 권고했던 내용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엔에 보고할 경우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인권개선 약속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권고에 비해 무게가 실린다.

곽노현 인권위 사무총장은 “1970, 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빠르고 능력있는 사회 구성원을 지원했다면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은 ‘인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중심에 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난민,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11개 범주로 구분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참정권 확대,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보장,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본인과 가족의 권리 보호, 이주 여성의 권리증진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하도록 권고했다.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과 관련해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와 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비(B)형 간염 보균자와 환자의 고용제한 및 차별을 해소하고,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감염 사실을 본인에게만 알리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의 일정 범위 확대와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등은 정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 보수단체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역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 보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국가 정책방향으로 설정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이주 노동자 기본권 보호 방안도 기본계획으로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진보적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시한 인권개선 의견 가운데 이번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 인권정정책 기본계획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가 각국에 수립을 권고했다. 2003년 10월 정부기관이 협의해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를 기초로 중장기 인권정책 계획을 세우도록 결정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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