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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23:27 수정 : 2005.12.26 23:27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현재 1200명 수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며 “국민적 필요 의무인 병역의무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1년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진정 9건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 왔으며, 10월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해당하며, 인간 존엄성의 기초로 국가 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재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양자택일 뿐”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공존하는 방법은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안보환경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독일과 대만은 안보 위협이 있는 시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며 “국방부의 병력 감축 계획과 감축 규모, 감축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안보환경은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의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정운영 대변인은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에 대체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데 이은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 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존중해주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로 판단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종교 또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1200명 가량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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