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5 19:42
수정 : 2006.01.1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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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의 아이들 사회가 키우자’ ④ 우리 엄마는 세 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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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아이들 사회가 키우자] ④ 우리 엄마는 세 명이지요
정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정현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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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회가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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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9·가명)이는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엄마는 어지러움증과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데다, 아빠의 노름빚 등 3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 탓에 정현이 엄마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목욕탕 일 등을 하기는 어려웠고, 정현이는 지난 3월 한 가정에 위탁됐다. 동생 정연(3·가명)이는 또다른 가정에 맡겨져 있다.
아래 글은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정현이와 정현이 엄마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달며 주고 받은 글이다. 글 속의 ‘큰 이모’는 정현이 위탁모다. [ ]안 글은 정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표시한 것이다. 정현이의 글은 맞춤법은 틀린 대로 두고, 띄워쓰기만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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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임시보호소에 보호중이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들의 사진이 복도 벽에 붙어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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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부족 일반가정 위탁 9%뿐
가정위탁은 이혼·빈곤·질병 등으로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18살 미만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 주체에 따라,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이모·삼촌 등에 의한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으로 나눠진다.
국내의 가정위탁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수의 첫번째 위탁모 ㄱ씨의 말처럼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과거 정책이 대규모 시설입소와 소녀소녀 가정책정 등에 치중해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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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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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 17곳에 있는 지원센터의 인력은 보통 3명정도로, 지난해 말 현재 1인당 182명을 관리하고, 621명을 상담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이 1인당 50~60명을 관리하는 데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솔직히 제대로 챙기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현장 센터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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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형태별 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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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모자란다. 정부는 지난 7월에야 위탁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위탁아동양육비 7만원등을 합치더라도 월 4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2003년 발표한 1인당 어린이 평균양육비 월 75만4천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친자녀조차 경제적 어려움 탓에 낳지 않으려는 현실에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고민 끝에 가정위탁을 문의했다가도 지원금까지 적으니까,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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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위탁 아동 위탁사유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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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혈통주의까지 겹쳐 있다. “남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우리 식구로…”라는 의식은 일반 가정위탁을 더 주저하게 만든다. 이렇다 보니, 2005년 6월 말 현재 전국 위탁아동 1만1913명 가운데, 조부모 위탁(58%), 이모·삼촌 등의 친인척 위탁(33%)을 뺀 일반가정 위탁은 9%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일반 위탁가정의 70~80%가 종교인이다. 지난 10월까지 약 8개월 가정위탁을 맡았던 ㄱ씨는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벼랑에서 외롭게 자라나 어른이 되어서도 제자리를 못 잡는 악순환을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chil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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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신청하세요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리, 친부모 등이 다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대신 돌보는 게 기본이다. 따라서, 위탁가정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만 주민등록을 옮겨 동거인으로 기른다. 단기 보호(6개월~1년)부터 장기 보호까지, 정기적 평가와 친부모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 기간이 결정된다. 친인척이 아니면서 일반 가정위탁을 하려면, 결혼해 아이를 키운 적이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고 범죄·학대 등의 전력이 없는 건전한 가정이어야 한다. 위탁 가정의 어린이는 18살 미만의 친자녀를 포함해 4명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www.fostercare.or.kr, 02-59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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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어린이 특별취재팀 박용현 최종훈 김순배 김태형 기자
이메일 주소:chil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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