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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0 09:41 수정 : 2005.12.20 09:41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을 한 경우 건강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21주인 경우는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22∼27주는 최장 60일이고, 28주 이상은 90일 범위내에서 유급휴가가 결정된다.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간 2천400여명의 여성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 41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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