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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9 10:14 수정 : 2019.03.19 11:10

오는 4월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월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소득·재산 선정 기준’ 시행령에서 삭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25일부터 지급

오는 4월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월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아동수당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4월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앞서,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소득·재산이 상위 10%(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에 해당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가정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4월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3월분까지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되긴 했지만, 만 6살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기존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던 신규 대상자는 보호자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이 높아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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