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7 15:03
수정 : 2019.03.17 15:03
복지부, 4월부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 시범사업 실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2017년 5월 보호종료된 청소년이 대상
이달 18일부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수당 신청해야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살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은 다음달 19일부터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자립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청소년 가운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청소년은 자립수당을 신청해 달라고 17일 밝혔다.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18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이다. 보호종료 예정인 청소년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 예정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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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수당 신청 방법.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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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5천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되며, 2020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 제도와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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