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2.01 11:33 수정 : 2019.02.01 13:17

소득주도성장특위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노인빈곤 해결해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도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대다수가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65살 이상 노인 1~2인 가구인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이 2017년과 2018년 1~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는 지난 1월29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김태완 단장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은 1년 전보다 분기별로 4~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소득 상위 20%(5분위)의 경상소득이 크게 증가해 1분기에 12.5%, 2분기 10.9%, 3분기 8.0% 늘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분기별로 각각 2.8%, 10.2%, 8.4%씩 줄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줄어든 1분위 계층의 가구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살 이상 1~2인 가구가 60%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등 종사상 지위로는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대체로 70% 이상이어서, 3인 이상 가구보다 20%포인트 넘게 많았다. 큰 틀에서 보면, 노인 1~2인 가구 다수가 일을 못 해 근로소득도 줄었다는 얘기다. 김 단장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들은 이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를 보전한 것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의 40%가량을 차지했다. 김 단장은 “특히 기초연금이 65살 이상 저소득 노인의 주요한 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보다 기초연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1996~2016년 노인 빈곤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까지는 빈곤율 증가, 2016년까지는 감소, 이후 정체의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노인 빈곤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으나, 기초연금 등이 확대되면서 빈곤을 줄였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자녀나 가족들의 경제적 도움이 노인 세대의 주요 수입이었던 반면, 현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받는 경제적 지원이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선으로 조속히 인상하고,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등과 연계해 지급하는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을 때 기초연금(최대 25만원)이 소득으로 간주돼 그만큼 수급액이 깎인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이 인상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피하려면 한 개인이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생계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총합이 최소생활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소득이 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노인에게는 보충 기초연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639만명, 전체의 32.1%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정부가 상정한 18%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실업·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근로소득 감소는 고용 감소를 시사하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아닐까 싶다.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저소득 가구에 집중돼 불평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jyso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