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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2 19:38 수정 : 2005.12.02 19:38

연금급여 고소득층 쏠리고 국민연금 걸음마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흡하며, 현재 방식대로 사회보장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별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연구위원과 김태완 연구원은 최근 ‘사회보장 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실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미국·독일 등 11개 선진국은 조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비를 지원받기 전에 측정한 지니계수(평균 0.398)와 이를 뺀 뒤의 가처분 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평균 0.281)의 개선비율이 29%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지니계수가 0.403에서 0.386으로 4.2%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 개선효과가 선진국에 견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스웨덴은 개선율이 48%에 이르렀고, 미국도 개선율이 16%였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비를 지원받기 전의 소득 불평등도는 매우 높지만 이를 정부가 개입해 상당부분 낮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 기준, 선진국은 90년대 중반 기준으로 계산됐으며, 사회보장제에는 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통상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는 연금급여의 역진적인 분배구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연금급여는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는 퇴직 공무원, 사학 교직원, 군인에게 속하게 되고,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해 연금급여의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자연적 성숙을 고려해 소득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분석한 결과, 현행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소득 불평등도 개선 정도는 4.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초보장 제도는 매우 제한된 일부 가구에게만 제공되고, 저소득층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기초생활 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50%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보장비를 늘리더라도 소득분배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금제도가 설계돼야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더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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