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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1 20:26 수정 : 2005.12.01 20: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나 고용업소에 영장없이 들어가 단속하거나 연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합법적 체류자인 러시아인 ㄴ아무개(27)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며 고용주 김아무개(37)씨가 낸 진정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81조는 ‘외국인을 조사하려면 거주지나 작업장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강제력을 동원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노동자 강제 단속 때 업소 및 주거지에 무단 진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출입국관리소장에게는 단속책임자 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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