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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9 20:11 수정 : 2018.04.09 20:11

보사연, 기준 제안…복지부, 이달 확정
수입·재산 합해 월소득인정액 산출
3인 월 1170만원·4인 1436만원 이하

오는 9월부터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10만원(아동 한명당)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선정 기준을 제안했다. 아동수당은 만 5살 이하 아동한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수당을 받는 소득 하위 90%와 받지 못하는 상위 1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뜻한다.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환산율을 연 12.5%(월 1.04%)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그대로 준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만 5살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동수당법에는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하위 90%’가 아니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수당을 받는 가구가 90%를 넘어서는 이유다.

다만, 연구원은 맞벌이·다자녀 공제도 함께 제안해,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인정액은 다소 오를 가능성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는 월 65만원, 셋째 자녀는 월 13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복지부는 연구원이 제안한 선정기준을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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