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1.26 17:43 수정 : 2018.01.26 22:30

1988년 가입해 25년간 연금 납부한 ㄱ씨
5년간 연금수령 연기해 가산율 36% 적용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원씩 받는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에 사는 ㄱ씨(65)는 이번달 200만7천원의 연금을 받았다. ㄱ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연금을 납부했다. 원래 ㄱ씨는 연금 수령 시기(만 60살)에 도달한 2013년 1월부터 월 1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령액을 높이려고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연금 수령 시기를 5년간 늦춘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적용받아 연금액을 월 196만6천원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ㄱ씨는 자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200만7천원을 매달 받게 됐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기 기간(최대 5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더해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1만7919명에 이른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