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1촌 이내로 축소 |
2007년부터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 등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자 범위에서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게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위가 2006년 1월1일부터 1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가정 해체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와 형편이 좀 나은 형제자매한테 얹혀 사는 빈곤층 등 3만3천명 가량이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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