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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15 05:00 수정 : 2018.01.15 11:54

‘상위 10% 제외’ 잠정 집계치 공개
재산조사·세액공제 유지 비용 등
선별복지로 절감예산은 1800억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빼는 데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편적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한 데는 ‘선별 복지’에 드는 막대한 행정비용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잠정 집계한 ‘아동수당 선별지급 행정비용’을 보면, 소득 하위 90% 아동한테만 아동수당을 주려면 적게는 약 770억원에서 많게는 1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0~5살 아동한테 월 10만원씩(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소득 상위 10% 가구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절감 예산이 1800억원 정도(1년치 가정)인데, 대상을 가리는 데만 최대 1150억원의 비용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금융재산조사 통보에 약 100억원이 쓰인다. 지난해 기준 253만여명인 5살 이하 아동의 부모가 보유한 2~3개의 은행 및 증권 계좌 등을 해마다 2차례 조회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보한다고 가정할 때 드는 우편요금 등이다. 상위 10%(15만명)한테만 유지되는 아동 세액공제액도 연간 300억~400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연구원은 선별 작업을 하는 데만 약 500명의 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만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동수당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1건당 평균 70~80분의 작업이 필요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내년 이후에도 해마다 70만~80만건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170억~350억원에 이르는 국민불편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보편적 수당이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해마다 35만여명에 이르는 신생아 부모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부모의 경우 동주민센터까지 찾아가 신청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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