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22 15:01
수정 : 2017.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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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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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금 운용·의사결정 관여하면 국정농단 사태 재연”
다만 ‘노동이사제 자체는 필요’…“노동자는 왜 정보공개나 의사결정 때만 식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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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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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이비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주주 제안’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22일 “노동이사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기금의 운용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면 과거 국정농단 사태가 재연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새로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 안엔 기금운용본부라는 별도 조직이 있고, 주총 안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금본부의 소관이다. 공단 이사장에게도 사전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이사’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사외이사를 노조가 추천한 것이고, 노조는 우리사주를 모아 주주 제안을 한 것이다. 주주의 일원인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한 건에 대해 의결권 지침에 따라 입장을 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취임사에서부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했다. 저의 오랜 생각이고 일관된 주장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청와대와 삼성이 결탁해 벌어진 사건으로, 청와대가 기금의 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 그러면 과거 사태가 재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한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고 최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기금본부 직원들을 만나서도 ‘여러분을 신뢰한다.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의사결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이사장은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노동이사제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측에선 노조의 입김이 세다고 불만이지만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노조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조직률도 10% 미만이고, 노조 관련 법규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현실을 인정했으면 한다”면서 “노동자를 항상 ‘식구’라고 하면서 정보공개나 의사결정 때는 왜 식구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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