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20 11:17
수정 : 2017.11.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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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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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던진 질문
“절대빈곤 7%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3%”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여전히 해결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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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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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출이 오이시디(OECD) 절반 수준입니다. 조세부담율도 너무 낮고 공적 돌봄기관은 너무 적은데다 서비스의 질도 문젭니다. 텍스(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공적 서비스를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늘어나는데 공공요양기관도 별로 없네요.”
지난 9월20~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이 던진 질문이다. 이들은 이날 한국의 사회권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내용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노회찬·권미혁 의원실, 관련 시민단체들이 함께 열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들은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너무 높고 출산율은 지나지게 낮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도 적고, 연금 사각지대는 해소방안이 없으며, 절대빈곤은 줄었지만 상대빈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절대빈곤이 7%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3%밖에 안 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고 멈춰 있는데 4대 중증질환 보장률만 높아졌고, 정신질환자의 절반만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임신중단(낙태)의 범죄화에 대해 비범죄화 계획이 있는지, 홈리스나 고시원·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소득 대비 주거비(RIR) 비율이 21.8%까지 올라갔고 청년들 중엔 50%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임대료를 규제할 입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계획이 있는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지, 국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구제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3차 권고에서도 지적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최종권고 18개월 안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0월9일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심의한 뒤 ‘제4차 최종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차 권고에 이어 8년 만에 받은 평가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사회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성적표’라 할 만하다. 유엔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이라 불리는 국제인권조약으로, 한국은 1990년 7월 가입·비준한 바 있다. 유엔의 사회권위원은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후보를 내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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