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13일부터 합동점검 실시 예정
대형마트,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3700곳 대상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약 한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2014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 2번씩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번째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는 불법주차 202건이 적발돼 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나,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정, 평평한 바닥면 설치 등을 규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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