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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12 12:02 수정 : 2017.11.12 15:28

복지부, 지자체 13일부터 합동점검 실시 예정
대형마트,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3700곳 대상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약 한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2014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 2번씩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번째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는 불법주차 202건이 적발돼 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나,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정, 평평한 바닥면 설치 등을 규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한편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다음달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전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까지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이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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