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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07 06:00 수정 : 2017.09.07 10:20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옥탑방에서 바라본 전경. 한겨레 DB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서
옥탑방 등 53만가구 빠져 있어

‘주거 빈곤’ 통계청보다 과소추계
고시원·판잣집 등 아예 제외시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옥탑방에서 바라본 전경. 한겨레 DB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옥탑방 등 53만가구가 빠져 있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통계를 입수해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하·옥상 가구 분석)를 보면,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토대로 산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에 156만752가구(전체 가구수의 8.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103만가구(전체 가구수의 5.4%)로 집계돼, 통계청 수치의 3분의 1에 이르는 약 53만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책 지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량 등을 이에 따라 정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4.5%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 수치 자체가 과소 추정된 것이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수치와 국토부 조사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전수조사인 센서스와 달리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이 2만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조사에선 옥탑방이 서울에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고, 2014년 조사에서는 1가구뿐이었다. 최근 늘어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집 아닌 집’(비주택)이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주거실태조사를 책임지는 국토부 국토연구원의 강미나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거실태조사가 표본조사라 한계가 있지만 센서스보다 자주 이뤄지는 조사여서 변화의 추이를 살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나 구실이 반감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본수를 6만으로 늘리고 조사도 해마다 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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