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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06 12:30 수정 : 2017.07.06 17:21

90일 이상 국외 체류 때 지급정지 규정
법규 시행된 이후에도 31억원 ‘누수’
환수 사실상 불가능…복지부 “지난달 시스템 개편”

장기간 국외에서 체류한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지난 5년 동안 9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를 법으로 금지했지만 누수가 여전했다.

6일 보건복지부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아동에게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수당이 973억9300만원에 이른다. 대상 아동수는 16만627명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00만원(270명)에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으로 늘었다가 2014년 341억1400만원(5만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이었다. 법이 개정된 지난해엔 23억4800만원(1만2450명), 올해는 5월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이었다.

영유아보육법(34조)은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보육 시행 이전인 2012년까진 복지부 내부지침에 의거해 지원을 정지해왔다. 이런 경우 실거주지가 국내가 아닌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아동은 실거주 국가의 지원도 받기 때문에 ‘이중수혜’라는 이유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서울의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국내 주소지로 둔 경우가 특히 많았다. 강남구가 지난 5년 간 31억2960만원(535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7억3385만원(4620명), 송파구가 27억2095명(4589명)이었다. 그 뒤를 송파·강서·동작·관악구 순으로 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관련 지침이 변경돼 국외 체류자에게도 지급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된 2015년 9월 이후에도 전부 31억원(1만6881명, 1인당 18만4천원)이 잘못 지급되고 있었다.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하지만, 당사자가 국외에 있으면 연락 자체가 어렵다보니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90일 이상 국외 체류 때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해 수당 지급을 정지했던 것을, 지난달부터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양육수당은 만 7살 미만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을 때 지원해주는 양육비로 가정 양육수당이라고도 부른다.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면 15만원, 24개월에서 84개월(만 7살) 사이면 10만원이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공약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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