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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5 11:09 수정 : 2005.11.15 11:09

경기도 수원시내 한 고교에서 흡연여부를 조사한다며 여학생들의 소변검사를 실시,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남녀공학인 수원 모 고교 A교사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B여학생이 담배 1갑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흡연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이 흡연사실을 부인하자 A교사는 B양은 물론 평소 B양과 함께 자주 어울려 다니는 여학생 3명 등 4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검사키트를 이용,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4명의 여학생 모두에게서 니코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학교측은 담배를 갖고 있던 B양에게는 교내봉사를, 나머지 3명의 여학생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흡연 의심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A교사는 당시 B양 등의 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변검사에 대해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금연을 위해 노력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선생님이 화장실 밖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소변검사를 받는 것에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다"며 방법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담배 소지 사실을 적발한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인데다 A교사가 우리 학교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변검사에 대해 미처 해당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소변검사가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한창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흡연을 막기 위한 소변검사라 하더라도 사전에 학부모 및 학생들의 동의를 철저히 받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할 것과 검사방법 개선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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