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28 12:01
수정 : 2017.03.28 12:01
2016년 국민연금 지급 통계
한해동안 436만명에 17조원 지급
최고령 수급자는 109살 노인
최장기 수급자는 27년11개월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경북의 ㄱ씨(65)로, 월 193만7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살 노인 ㄴ씨였고, 최장기 수급자 ㄷ씨(60)는 27년 11개월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16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436만명에게 17조7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수급자는 33만명, 지급액은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266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38.0%에 해당된다. 여성 수급자는 전년보다 8.8% 증가한 170만명이었으며,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도 전년보다 16.6% 늘어난 25만726쌍이었다.
최고 수령액을 타는 수급자 ㄱ씨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금액을 높인 경우다. ㄱ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23년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11년 10월부터 매달 12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ㄱ씨는 더 많은 연금을 타기 위해 수령을 5년간 연기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연기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 등이 반영된 193만7천원씩을 매달 받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최고 수령액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의 ㄹ씨(61)로, 제도 시행 초기부터 2015년 10월까지 27년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ㄹ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 163만8천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100살 이상 수급자는 67명(지난해 12월 기준)이었다. 이 중 여성이 57명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최고령 수급자인 ㄴ씨(109)는 자녀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였다. 또 최장기 수급자 ㄷ씨의 경우, 장애연금을 27년 11개월 동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해,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반납(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 늘리기)·추납(경력단절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 및 임의가입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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