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02.16 17:07 수정 : 2017.02.16 17:07

노동장관에 “CCTV·GPS로부터 노동자 보호할 규정 보완” 권고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위치확인시스템GPS),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사업장에서 흔히 운영되는 이들 전자 시스템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장의 이런 전자감시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노동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와 구제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진정·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사업장의 전자 감시장비 사용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인권위는 짚었다. 또, 2013년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전자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28.4%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과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인 통제 강화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