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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31 12:07 수정 : 2017.01.31 12:07

모바일 앱 개발…2월 안드로이드폰·3월 아이폰 서비스

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로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1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런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려면 우선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다음,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피시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뒤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2월부터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폰 사용자는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에는 초중고 교육비, 요금감면 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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