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03 11:03
수정 : 2017.01.03 22:24
국회의장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의견표명
“최루액 등 위해성분 혼합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경찰 살수차(물대포)의 직사 살수와 위해성분 혼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살수차를 비롯해 경찰장비 사용 때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살수차에 대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이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노약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려질 위험이 있고,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보고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살수차 사용이 지나치게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백남기 농민이 직사 살수로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살수차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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