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19 11:52
수정 : 2016.12.19 11:56
법무부 장관에 ‘보고서 보완 필요’ 의견 표명키로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등 주요 인권 항목의 이행 현황에 관한 정부의 유엔 보고서 초안에 인권 개선 의지와 노력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법무부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할 ‘유엔 시민적·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요청하자 이를 검토해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3개 항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정보를 1년 안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려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을 개선하려면 차별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입장과 성수자 인권증진 방안과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 의지를 보고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폐지 권고에 대해 “국제 사회가 법률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 의지와 살수차·차벽 사용 자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집회 신고제도 개선 등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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