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28 17:41
수정 : 2016.11.28 17:41
20여명 사망 경위 파악 않고 병사 처리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체벌 등 가혹행위
대구시장에 위탁 취소·관련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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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희망원 전경. 총면적 1만2670평 부지에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4개 시설이 설립돼 있다. 희망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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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시립희망원의 가혹 행위와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구시장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구시립희망원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 폭행과 학대, 급식비 횡령, 부당한 노역 등을 확인해 이렇게 조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벌인 대상은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해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4곳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생활교사가 주먹·손바닥·몽둥이·자 등으로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거나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진 뒤 주워 먹게 하고, 젖꼭지를 꼬집거나 기합을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폭행, 갈취, 강제노동… 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대구시립희망원의 병사자 20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낙상 등 안전사고,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20여명이 숨진 사건을 사망 경위나 원인 파악 없이 단순병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2년 2월부터 11달간 식자재 수량·단가 조작 등으로 3억원가량 급식비를 부당 지출하고 횡령하는가 하면, 노숙인들을 외부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시설 계좌로 받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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