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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7 12:34 수정 : 2016.10.17 22:16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각종 차별 실태 드러나
장애인에 진단서·항공사 면책 서약서 요구하기도
국토부·항공사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라” 권고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이 장애인들에게 발권을 거부하는 등 항공기 이용에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에 정책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은 비용 문제를 들어 보호자가 없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항공권 발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을 발급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교가 연결되지 않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나 직원이 장애인을 직접 업거나 휠체어를 들어서 타고 내리도록 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2013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항공사에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탑승교가 없는 공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장애인에게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항공사들은 중증질환이 있는 환자나 임신부 등의 안전을 위해 적용하는 이런 내부 규정을 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었다”며 “장애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외국 항공사들은 장애인이 항공권을 예매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세하게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편의를 항공사에 미리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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