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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3 09:54 수정 : 2016.10.13 09:54

보건복지부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소년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생리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175만6천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11~18세 청소년 19만8천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 자격을 확인받으면 3개월 치의 생리대를 받아갈 수 있다.

복지부는 청소년이 보건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생리대를 수령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청소년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여성 공무원이 별도공간에서 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대리인도 생리대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여지를 줄였다.

대상자의 상황과 지역 실정을 감안해 방문수령, 대리수령, 가정방문 등의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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