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0 12:12
수정 : 2016.09.20 12:12
복지부, <한겨레> 보도 계기
노숙인시설 인권대책 내놔
11월까지 전국 57곳 전수조사
시설 종사자 수 대폭 늘리기로
노숙인 생활시설들이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감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뒤늦게 전국 노숙인 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을 꾸리기로 하는 등 인권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8곳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곳 시설 모든 곳에서 외부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숙인 시설은 해당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직원에 대해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정기지도 및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인터뷰 등을 실시할 때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내용은 담기지 않는 탓이다. 복지시설 평가를 할 때도 인권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높은 평가를 받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구조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한겨레>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실태를 보도한 것을 계기로,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다음달부터 변호사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해, 분기별로 시설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노숙인 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에 폐쇄회로 티브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노숙인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시설 직원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생활인(노숙인) 50명당 1명씩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를 28명당 1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하는 조처도 시행된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최하등급까지 평가등급을 떨어뜨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57곳 노숙인 시설(노숙인 수 8048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해마다 민관 합동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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