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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10 10:52 수정 : 2016.09.10 10:52

전남 보성에서 상경한 농민 백남기씨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쓰러진 백씨 위로 계속해서 강한 물살이 쏟아지고 있다. 제공

인권위,의료진 소견 담은 조사보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0일 지난해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백 씨의 상태에 대해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또 현장 경찰을 상대로 구급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집회 이전의 구급차량 배치와 사전교육조치 이외에 백 씨에 대한 사후 구급활동 내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현행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 의무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행조치 규정이 각각 적시돼있다.

특히 노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계에서 기안한 ‘11·14 민중총궐기 경비대책서’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오는 12일 백 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는 당시 경찰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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