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10 10:52
수정 : 2016.09.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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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에서 상경한 농민 백남기씨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쓰러진 백씨 위로 계속해서 강한 물살이 쏟아지고 있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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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료진 소견 담은 조사보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0일 지난해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백 씨의 상태에 대해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또 현장 경찰을 상대로 구급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집회 이전의 구급차량 배치와 사전교육조치 이외에 백 씨에 대한 사후 구급활동 내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현행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 의무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행조치 규정이 각각 적시돼있다.
특히 노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계에서 기안한 ‘11·14 민중총궐기 경비대책서’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오는 12일 백 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는 당시 경찰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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