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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9 12:08 수정 : 2016.08.19 21:51

서울시 19일 대법원 소 제기에
복지부도 적극대응 방침 밝혀
“서울시 사업은 선심성 지원 정책,
고용부 구직수당은 취업연계 분명”
유사사업 논란에 선긋기 나서

서울시가 19일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복지부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선심성 정책,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수당은 구직연계 사업”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청년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복지부가 지자체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직권취소 조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의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쪽은 최근 고용부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 구직수당 사업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도,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선긋기를 했다. 이날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구직을 했다라고 하는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단지 현금만을 지급하는 성격의 사업”이라며 “이에 비해 고용부 사업은 실제로 면접을 가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업알선과 직접적 관계가 있어서 두 사업 간의 차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처럼) 취업관련 스펙을 정부 재원으로 전부 다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 혹은 상당히 많은 (청년수당) 지원자들이 공무원 시험 등을 위해 학원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공공재정이 이를 지원해야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청년수당은 ‘선심성 정책’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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