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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0 19:36 수정 : 2016.07.20 20:46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유력 검토 안
45만명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오르고
저소득층 등 601만 지역가입가구 내려
더민주 안 “전체의 5~10%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식이 소득 중심으로 바뀔 경우, 누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누구의 보험료는 내리게 될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인과 소득이 많은 직장인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우선 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월급 말고도 수입이 많은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오른다.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대다수 직장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2013~2014년에 가동된 정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약 246만명(직장가입자 1455만명 중 15%)이다. 현재는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중 4만명 정도만 내고 있다. 이달 초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에 따르면 나머지 242만명도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액과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종합소득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이들(26만3천명, 1.8%)에게만 물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피부양자 중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3년 기준 직장가입자에 얹혀 있는 피부양자는 2043만9천명이다. 이 중 소득이 있는 이들은 230만명(11.5%)이다. 더민주는 이들 전부에게 보험료를 내게 하자는 입장이고, 기획단은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19만3천명(피부양자의 1%)에게만 물리자는 쪽이다.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보험료는 낮아진다. 현재는 소득과 집·자동차 등 재산, 성·연령 등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기획단 안은 소득에 정률로 보험료를 매기는 한편, 재산 중 생계형 재산은 공제를 해주고 고액 재산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물리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601만9천가구(지역가입 가구의 79.3%)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24만4천가구(3.2%)의 보험료는 오른다.

이외에 더민주 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상속·증여 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매기자는 것이다. 더민주 쪽은 “(우리 당 개편안대로 하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 가구 중 5~10%의 보험료가 오른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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