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15 13:57
수정 : 2016.07.15 13:57
봉안당, 자연묘지 등
가격도 공개하기로
그동안 정보 공개가 덜 됐던 봉안당, 자연묘지를 비롯해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례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올해 초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1089곳 가운데 1044곳(95.9%), 묘지 490곳 가운데 416곳(84.9%)의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모두 다 가격 정보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가운데에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격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각 시설이 가격정보 등록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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