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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13 11:17 수정 : 2016.07.13 22:24

중앙생활보장위서 결정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447만원

내년 저소득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가 한달 최대 134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정해졌다. 임대료를 지원받는 주거급여는 월소득 192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월 31만5천원(서울 기준)까지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446만738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439만1434원)에 견줘 7만6천원(1.73%) 오른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 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 과거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각종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어서, 해마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4만214원(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한테 주어진다. 올해 127만원에 견줘 6만6천원가량(5.2%) 올랐다. 한달 134만원을 벌지 못하는 가구에 실제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49만5879원, 2인 가구는 84만4335원, 3인 가구는 109만2274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소득 기준점이다.

주거급여는 올해보다 3천~9천원 오른다. 서울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92만973원 이하 가구에 월 임대료(보증금 반영)가 31만5천원까지 보장된다. 경기·인천은 28만3천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22만원으로 임대료 지원액이 낮아진다. 교육급여도 올해보다 5% 정도 인상된다. 초중고생 부교재비가 1인당 4만1200원(연간 1회), 중고생 학용품비가 1인당 5만4100원(연간 2회),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등이 전액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월소득 223만369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기준은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로 정해졌다. 각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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