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07 14:54
수정 : 2016.07.07 21:12
실직자 보험료 75% 최대 1년 지원
9억원 넘는 집 보유하면 해당안돼
인정소득 상한은 월 70만원
다음달 1일부터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집값이 9억원이 넘는 ‘부자’ 실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직장을 잃고 실직 기간에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도록 정부가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은 실직을 하면 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이 그만큼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실업크레딧 관련 고시 내용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액 재산이 있는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의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과표기준 6억원(시가 9억원 가량)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간 1680만원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2013~2015년 평균 연봉(월 14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인정소득 상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정했다. 실직자의 소득(실업급여액)을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6만3천원을 내야 하는데 이 중 실직자는 25%에 해당하는 월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4만7천원은 정부가 대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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