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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30 17:28 수정 : 2016.06.30 20:37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농성을 벌여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도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사진.

첫째가 2014년1월이후 출생인
2자녀 홑벌이가구도 종일반
맞춤반 기본보육료 삭감 않기로
일부 어린이집 여전히 반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농성을 벌여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도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사진.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첫째가 36개월 미만인 2자녀 홑벌이 가구에게도 종일반 자격이 부여된다. 또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 차액(종일반 대비)이 월 10만5천원에서 2만6천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어린이집 단체 중 최대 조직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이 이런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해,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 간 갈등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추가적 보완 대책을 보면, 우선 종일반 이용 자격이 두 아이 모두 0살~1살반 연령인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첫째 아이가 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원래 정부는 홑벌이더라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복지부가 6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일반 비중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전체 영아 75만명 가운데 73% 정도다. 정부는 다자녀 인정 기준 완화와 맞춤반 부모의 추가 취업·임신 등으로 종일반이 더 늘어나면 애초 예상한 80%에 도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가로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2자녀 학부모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이날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 감액과 관련해, 어린이집 수입 감소에 반발하는 어린이집 단체 쪽 요구를 수용해, 고정경비로 나가는 기본보육료(39만5천원, 7월기준)를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는 종일반보다 2만6천원만 줄어들게 된다. 애초 정부는 10만원5천원을 감액할 방침이었다.

어린이집 3만여곳이 소속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 휴원 등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온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7월에 매주 금요일마다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부터 6개월간 휴업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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