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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11 13:42 수정 : 2016.04.11 13:42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이 65살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0살 이상이 지원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틀니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부터 65살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되면 전체 치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개정안은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인 1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존 50만원(쌍둥이 이상은 70만원)에서 70만원(쌍둥이 이상은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보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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