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인권·복지 |
유시민 ‘효도연금 설치’ 입법안 발의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4일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가운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매달 일정액을 `효도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수급 당사자와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합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없이 전액 국가 부담으로 이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오는 2007년부터 현행 특례 노령연금의 최저액인 6만5천원 수준의 연금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매년 1만원씩 인상해 2011년부터는 매달 연금수령액이 1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은 국민연금과 군인, 공무원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 혜택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수급권자의 배우자 역시 수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양쪽 모두 혜택을 주되 한 명에게는 연금액의 75% 수준만 지급하도록 했다.
유 의원측은 이 같은 효도연금제가 실시될 경우 연금 수급대상자가 오는 2007년 4천800여명, 2011년에는 5천5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2007년에 6천500여 억원, 2011년에는 1조 2천600여 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유 의원은 "시행 첫 해부터 9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제안에 비해 현실성이 훨씬 높은 대안이라고 본다"면서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접고 이를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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