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0.23 19:44 수정 : 2005.10.23 22:52

효도연금 수급자 규모 및 소요예산

65살 저소득 노인에 월 10만원씩 ‘효도’ 72%가 연금 사각지대…시행 첫해엔 월 6만원 지급 “막대한 재원 문제 한나라 ‘기초연금’ 취지 살릴 대안”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65살 이상 저소득 노인 모두에게 ‘효도연금’을 매월 10만원까지 지급하는 효도연금법안이 여권에서 사실상 확정돼 추진된다. 이 법안이 제출되면, 한나라당 쪽이 내놓은 기초연금제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다시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8일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기초자인 유시민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효도연금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뒤, 11월 초에는 효도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3일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열린우리당의 효도연금법안을 보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된다.

노인 5명 중 1명꼴로 월 10만씩 혜택=효도연금 급여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의 150% 이하, 재산 기준은 250% 이하로 제안됐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의 비율은 통상 전체 노인의 2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65살 이상 노인들은 5명 중 1명꼴로 효도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효도연금 수급자는 시행 첫해인 2007년 96만4천명에서, 2011년 110만8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효도연금 수준은 2007년에는 1인당 월 6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올려 2011년 이후에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1년 기준 10만원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효도연금을 올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2007년 6583억원, 2011년 1조2603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왜 효도연금법인가?=지난해말 현재 65살 이상 노인 중 공적 소득보장 대상자는 전체 418만2천명 가운데 27.7%(115만8천명)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10.6%,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는 2.3%, 경로연금 수급자는 14.8%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2.3%의 노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부양가족의 도움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인당 4만5천~5만원, 차상위 저소득층의 경우 3만5천원에 불과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1679만명 중 27%인 455만명이 실직 등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상당수가 노인이 될 경우 소득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 되나?=이런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효도연금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인 반면에 한나라당 등은 아예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기초연금제는 65살 이상의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 첫해에 9조8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재원이 문제다. 반면 효도연금은 현행 경로연금 소요예산이 2006년의 경우 3142억원이어서, 3천억원 가량만 더 확보하면 도입할 수 있다.

유시민 의원은 “노후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효도연금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최근 국회에 설치된 국민연금개선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 쪽이 맡은 것을 계기로 현실적인 방향으로 타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