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6.28 20:08 수정 : 2015.06.28 20:10

동성결혼 소송 내달 첫 재판

국내 첫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오른쪽)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한국 최초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소송도 새삼 주목을 받게 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소송을 낸 동성부부는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하객 2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한 영화인 김조광수(50)-김승환(31)씨다. 영화감독인 김조광수씨는 성소수자인권센터인 ‘신나는 센터’ 이사장, 김승환씨는 퀴어영화 전문 제작사인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다.

이들은 2013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은 ‘민법상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김씨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부부의 날’인 지난해 5월21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청의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 부부는 “민법에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한 헌법 역시 두 당사자가 이성이어야 혼인이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의 ‘혼인 당사자’ 개념에서 동성의 혼인을 금지·제한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남편-아내’로 된 혼인신고서 양식을 ‘신고인1-신고인2’로 고쳐 쓴 뒤 구청에 냈다.

김씨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 얘기를 묶어 최근 펴낸 <광수와 화니 이야기>에는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동의서도 써줄 수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국민연금도, 심지어 항공사 마일리지도 공유할 수 없다”며 동성부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마이 페어 웨딩>도 최근 개봉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