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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23 20:12 수정 : 2015.06.23 21:23

‘세월호 기도’ 참가자들이 낸 진정 기각
미신고 이유로 경찰이 행진 가로막아
인권단체 “몸자보 벗게 한 것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와 수녀들은 매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도회가 끝나면 1.5㎞ 떨어진 서촌갤러리로 걸어가,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단원고 학생 고 박예슬양의 작품을 관람했다.

당시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신부와 수녀, 단체활동가들의 이동을 가로막았다. ‘세월호 참사 단식기도회’ ‘국민 일일 단식’이라고 적힌 A4 용지 크기의 천(‘몸자보’)을 가슴에 달고 무리 지어 이동한 것이 ‘미신고 불법행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몸자보를 제거하고 흩어져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성직자 등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수용했지만, 이후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 용품도 없이 단지 걷기만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막은 것은 부당한 통행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23일 “이는 집시법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참가자들이 경찰의 요구를 수용해 몸자보를 제거했고, 이후 모두 목적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인권위 결정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몸자보를 스스로 벗었으니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벗도록 한 주체가 경찰이다. 인권침해의 과정과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권위는 실정법을 넘어 인권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실정법으로만 판단한다면 법원에서 처리하면 된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김영혜·윤남근·최이우 인권위원이 참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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