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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6 20:35 수정 : 2005.09.26 20:35

국가인원위원회는 26일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수갑을 찬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지 않아 상처가 나게 한 경찰관에게 경고 조처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팔을 들어올리고 통증을 호소해도 이를 묵살해 손목에 큰 상해를 입었다며 김아무개(34)씨가 광주시 북부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타난 수갑 사용의 목적을 보면, 경찰관은 수갑이 얼마나 조이는지 확인하고 느슨하게 해줄 책임이 있다”며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수갑을 들어올려 고통을 준 것은 가혹행위이며,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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