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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2 11:45 수정 : 2005.09.02 11:45

조선족 아내를 상습 폭행해 온 40대 남편에게 "다시 아내를 때리면 한번에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가사2단독 이동연 판사는 조선족 이모(42.여.대전시 중구 오류동)씨가 한국인 남편 조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은 하지않는 대신 앞으로 조씨가 아내 이씨를 단 1회라도 폭행할 경우 한번에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2년여전 이씨가 남편 조씨와 결혼한 뒤 가혹한 폭행과 성적 학대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원치않아 이혼 대신 단서조항을 달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2년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해 상당수가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법 손질 필요성도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 조씨와 결혼했으며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다 지역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최근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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